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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(부장판사 윤경, 박승민, 유성욱)이 12일 오전 <BR>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,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. <BR>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.<BR><BR>법원은 이와함께 남중수 전 사장에게는 추징금 2억7천여만원을, <BR>조영주 전 사장에게는 추징금 24억여원을 선고했다. <BR>이날 1심 선고 이후 구속상태에 있던 남중수 전 사장은 석방됐다.<BR><BR>앞서 검찰은 남중수 전 사장에게는 인사 및 사업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<BR>징역 5년과 추징금 3억여원을 구형했다.<BR><BR>조영주 전 사장에게는 남 전 사장 등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네고 <BR>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4억여원을 구형했다.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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